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고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 재산과 소득액이 일정 기준치 이하인 경우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우며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내가 돈을 불입한 내역이 없더라도 국가에서 노인 복지차원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하위 70%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받을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재산기준은 산정방법에 따라서 조금은 복잡할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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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제도는 이미 다른 선진국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 8월 처음으로 정부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월 20만원이었던 기초 연금은 이제는 월 3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월 40만원으로 확정된 만큼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점차 기초연금의 금액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1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전쟁을 겪고나서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본인들의 노후를 준비하기 힘든 환경이었음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노인 빈곤율을 조금이라고 줄이기 위해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노인 모두가 100%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됩니다. 이러한 불공정 문제가 붉어지면서 끊임없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지급 금액과 수급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의 수급자격과 재산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 소득 :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매년 변경 됨)
<소득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소득이 180만원 이하
- 부부가구 : 소득이 288만원 이하
※ 부부중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월 마다 들어오는 소득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정해진 계산식에 의해서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며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03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기초연금 지급금액
매년마다 달라지는 기초연금 2022년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49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기준에 충족하여야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공략으로 이행 될 기초연금 인상으로 인하여 아마 내년부터는 단독가구 40만원으로 인상 될 것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 30만원
- 부부가구 : 49만원
<인상될 기초연금 금액>
- 단독가구 : 40만원
- 부부가구 : 64만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인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 65세 생일인 달에 기초연금을 처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생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생일인 달의 기초연금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 65세가 생일 이전에 꼭 신청해야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보장시설장 등으로 신청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2. 여러가지 복지급여 신청 항목 중에서 기초연금 자세히보기를 선택합니다. 혹은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가장 아래에 저장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도 됩니다.

3. 기초연금 자세히보기에서 신청하기를 눌러서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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