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9일 2차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서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확한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는데 6월 9일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개획재정부 장관)이 정확한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지급 시기를 언급했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소비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느 한 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대해서 지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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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자격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급격한 물가 상승여파로 생계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제공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대상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부모 가족)
-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금액
지원금의 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별 차등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지원 금액은 차등 지급 기준에 따라서 작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45만원까지 지급합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생계 및 의료수급자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정은 75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일정 기간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됩니다.
<생계, 의료 수급 가구>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생계, 의료 | 40만원 | 65만원 | 83만원 | 100만원 |
| 구분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가구 |
| 생계, 의료 | 116만원 | 131만원 | 145만원 |
<주거, 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한부모 가정>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30만원 | 49만원 | 62만원 | 75만원 |
| 구분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이상 가구 |
| 주거, 교육, 차상위, 한부모 | 87만원 | 98만원 | 109만원 |
<보장시설>
| 구분 | 1인 |
| 보장시설 | 20만원 |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2022년 6월 24일부터 지급 대상을 확정한 후 7월 31일까지 선불형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지급일자는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자 : 2022년 6월 24일 ~ 7월 31일
- 부산, 대구, 세종 : 2022년 6월 24일부터
- 서울, 대전, 울산, 제주 : 2022년 6월 27일부터
- 나머지 지역 : 6월 중 지급 시작
※ 지급받은 지원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형식>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선불형 카드 혹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이는 유흥, 향락, 사행업소에서 사용하지 못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인 만큼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선불형 카드
- 카드형 지역화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직접 신청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명단을 활용해 통보합니다. 온라인 신청 혹은 오프라인 직접 신청이 없는 만큼 자신이 해당 되는데 통보를 받지 않았다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연락해보아야합니다.
카드 지급은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직접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 혹은 지역화폐를 수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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