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8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규모가 상당합니다. 하루 아침에 집을 잃게 된 분들께서는 어찌해야 할지 매우 난처할텐데요. 정부는 조기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여러 지원방향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밝혔는데요. 최소 200만원에서 사망,실종의 경우 2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금액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은 사망, 실종, 부상, 주택 등의 피해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 사망 및 실종 : 최대 2천만원
- 부상(장해 1~7급) : 1천만원
- 부상(장해 8~14급) : 5백만원
- 주택침수 : 2백만원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은 원상복구가 되기까지는 한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대상
- 실거주자
- 집주인이 수리할 경우 지원금의 절반은 집주인에게 지급
- 같은주소에 세대주가 여러명일 경우에도 한가족이 같이 거주하고 있으면 1세대로 간주
- 빈집, 기숙사, 관리실, 상가 등은 해당되지 않음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침수 피해를 본 세대의 실거주자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빈집, 기숙사, 관리실, 상가 등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입자 지급이 원칙이나,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합의된 경우 지원금을 반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편하신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1.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클릭합니다.

2. 해당되는 자연재난을 선택 후, 하단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에 대한 동의 후 신규등록을 클릭합니다.


3. 피해자 정보 및 간접지원 입력 란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세대주, 가족수, 지급통장 등의 내용을 작성 후 간접지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합니다.


4. 피해장소 주소, 신고자정보, 확인사항을 입력 후 다음으로 넘어가 제출해줍니다.



이렇게 피해입력을 완료하면 입력하신 내용이 해당 자치단체로 접수가 됩니다. 원래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했어야 했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재해 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둘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추석 전까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후 발표되는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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