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장기화로 인해 침체되었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재난지원금(행복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8월 16일부터 한달간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영광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보다는 영광사랑카드(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영광군이 가장 큰 규모로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에서 퍼주기식 예산 낭비가 아니냐'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러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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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2022년 6월 1일)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하였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급 제외 대상 : 2022년 6월 1일 기준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영광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
<지급대상 요약>
- 지급기준일(6월 1일)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 지급기준일 이전에 출생하였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일 및 사용기한
- 신청기간 : 2022년 8월 16일 (화) ~ 9월 16일 (금)
- 사용기한 : 2023년 10월 15일까지 사용
- 지급내용 : 영광사랑카드 또는 영광사랑상품권 100만원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영광군 군민 재난지원금(행복지원금) 신청은 영광사랑카드 [그리고] 앱을 사용하는 사람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 기준 만19세 이상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영광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그리고]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그리고]를 검색하셔서 설치 후 신청하면 됩니다.
PC의 경우 영광군민 재난지원금(행복지원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영광사랑 카드 [그리고] 앱을 사용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 [그리고] 앱 설치 후 신청
- PC : 영광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오프라인 신청
모바일 앱 [그리고] 미가입자, 영광사랑상품권으로 받고자 하는 자, 대리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할때는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꼭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 본인이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영광사랑카드(없다면 상품권 수령)
- 대리인이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신청인, 대리인 모두), 영광사랑카드, 증빙서류, 대리인은 세대원만 가능
- 외국인이 신청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영광사랑카드
※ 이의신청은 8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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