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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by 더블콘 2022. 8. 29.

장기화 된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빚이 많이 생겨버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으로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을 실시합니다. 10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빚 탕감을 지원해주는 만큼 정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허위 서류 및 고의로 연체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기간동안 실시한 거리두기 정책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이것을 메우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능력이 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 빚 상환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차주 취약 부실정도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채무조정 및 원금 탕감을 해주는 것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입니다. 사업자 대상은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은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자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
    •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경우
    • 대출이 연체될 가능성이 있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 및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서민금융 지원센터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가능 대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약 6500여개의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채무조정 및 원금 탕감을 해주는 만큼 일반 전세대출이나 주택구입 용도 등의 대출은 채무조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대출만 탕감이 가능하므로 신용대출, 담보대출, 가계대출 모두 탕감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꼭 사업에 투자를 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가능 대출

    • 신용대출, 담보대출, 사업자대출 모두 대출금을 사업에 투자한 경우
    • 부동산을 담보로 화물 중장비, 상용차 대출을 한 경우
    • 자영업자가 가계 대출을 받은 경우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불가 대출

    •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 부동산 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 예금 담보 대출
    •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
    • 사행성 사업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방법

    새출발 기금의 채무조정 방법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마다 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에 따라서 원금 감면 또는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상세정보

     

    부실차주 (원금 감면)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부실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의 대출 원금 및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부채가 아니라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의 60 ~ 80%까지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른 만큼 보유재산이 많다면 감면율이 0%가 될수도 있습니다. 보유자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 ~ 80%입니다.

     

    • 원금조정 : 60 ~ 80%
    • 거치기간 : 최대 12개월
    • 분할상환기간 : 최대 10년간

     

    부실우려차주 (금리 감면)

    30일 이하 연체한 경우 약정 금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지만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는 9% 금리로 조정합니다. 또한 30일 이후로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만큼 상환기간 내에는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상환기간은 3년 이하이며 금리수준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조달 금리를 반영하여 3 ~ 5%가 될 예정입니다.

     

    • 금리조정 : 3 ~ 5%
    • 거치기간 : 최대 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최대 10년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일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은 10월부터 1년간 채무조정 접수를 받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 상황에 따라서 최대 3년간 운영될수도 있습니다. 채권조정 신청시 약 2주일 이내에 채무조정인아 마련되고 채권 매입 등을 거쳐서 2개월 내에 채무조정이 약정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10월 중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9월부터는 콜센터 및 정식 출범 운영을 통해서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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