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직종 제한 없이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과 신규 모두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6월 7일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고 프리랜서에게 직종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기존(1, 2, 3, 4, 5차)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빠르게 200만원의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6차에 새롭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득 심사를 거친 이후에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목차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2, 3, 4, 5차)를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2022년 5월 12일 기준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제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금 신청 기간 : 6월 8일 (수) 9시 ~ 6월 13일 (월) 18시
-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홈페이지 접속 - 핸드폰 인증 - 계좌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핸드폰 인증이 필요한 만큼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오프라인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6월 10일, 6월 13일 이틀간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서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시기
이번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6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6월 17일에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계좌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신규인 경우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
-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2021년 10~11월에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위의 기간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자격
- 20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서 25% 이상 감소한 경우 (21. 3월, 21. 4월, 21. 10월, 21. 11월, 19년 월 평균 소득, 20년 월평균 소득 택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지원금 신청 기간 : 6월 23일 (목) 9시 ~ 7월 1일 (금) 18시
- 지원금 신청 방법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6월 27일 ~ 7월 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및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갖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수급 불가 안내>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의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6차 재난지원금에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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