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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확인지급대상)

by 더블콘 2022. 6. 10.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신청이 5월 30일부터 진행중입니다. 새로운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써 23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소상공인에게 600만원씩 지급 됩니다. 이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3차)가 의미있는 이유는 기존의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개업일이 이전일 것 : 2021년 12월 15일
    • 폐업상태가 아닐 것 : 21년 12월 31일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매출감소 기준>

    매출감소 판단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신고매출액이 있는 소상공인과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매출 비교 기준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을 비교를 원칙으로 합니다.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비교기간 적용 방법

     

    ▼ 지원 유형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유형별 지원금액

     

    1. 일반사업자

    •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매출 감소가 발생한 소상공인
    • 지원금액은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2. 상향지원 사업자

    • 업종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일 것 (예술, 스포츠, 숙박, 음식점 등 총 50개 업종)
    •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 지원금액은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3.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 한 사람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의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다면 지원금의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100%, 50%, 30%, 20%를 지급 (아래의 예시 참조)
    • 공동대표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다수 사업체 손실보전금 계산 방법 예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대상

    코로나19로 생긴 소상공인 손실에 대한 보전금인만큼 일반적인 전문직종이나 집합금지, 영업금지 등의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는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문직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 금융, 보험 관련 업종
    • 사행성 업종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사항을 위반했을 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사업자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인 경우 홀수일에 신청할 수 있고 짝수인 경우 짝수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 지원자격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만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뜬다면 확인지급 대상자입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6월 13일 (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개별 증빙자료가 필요한 사업체
    •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변경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2022. 5. 30 ~ 2022. 7. 29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2022. 6. 13 ~ 2022. 7. 29
    •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 2022. 8월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완료 후 문자를 보내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시기 바합니다. 문자가 오지 않는다면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서 제대로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 1533 - 0100

    ※ 온라인 문의처 : 누리집 (www.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 아래는 소기업, 중기업, 손실보전금 매출감소기준, 상향지원 업종에 대한 붙임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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