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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일

by 더블콘 2022. 6. 17.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자격에 따라서 재산과 소득을 판단하여 수급 적합여부를 판단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지난 5월 31일에 정기 신청 마감되었지만 현재에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 신고 등도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이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되니 주의해야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크게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별로 소득과 재산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청 불가합니다.

     

    <가구유형>

    • 단독 가구 : 7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부양자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총 급여액의 합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여야 함 (사실혼 제외)

    맞벌이 가구에 배우자가 있다면 총급여액 300만원 이하여야 함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함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여야 함

     

    <총소득>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다른 소득은 총급여액 혹은 총수입금액을 말하지만 사업소득은 사업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줍니다. 각 업종마다 조정률이 다르니 사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

    가구원 소유의 재산 총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 주택, 토지, 전세금, 유가증권 등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합한 금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매년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지급
    • 기한 후 신청는 10% 차감 지급

     

     

    근로장려금 간단정리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할 것
    •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일 것
    • 총 재산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 가구 : 부양가족이 없으며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50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부양가족이 있으며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6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와 맞벌이하고 있으며 총소득 3,800만원 미만, 최대 300만원 지급

    ※ 기한 후 신청은 10% 차감 지급 됨

     

    근로장려금 계산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 앱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가 지나고 신청하게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의 10%가 삭감됩니다.

     

    <신청기간>

    • 정기 신청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 정기 기한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2월 1일 (10% 차감 지급)

     

    • 반기(상반기) 신청 : 2022년 9월 1일 ~ 2022년 9월 15일
    • 반기(하반기) 신청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게속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진 날짜는 없고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에 지급 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금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 국세청 홈택스

    문의처 (전화 신청 가능) : 1544-9944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메인 화면에서 복지이음 카테고리를 보면 근로, 자녀장려금 탭이 있습니다. 선택해주세요.

     

     

    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를,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간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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